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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아기 사망' 청원에…정부 "수술실 CCTV 설치 합리적 대안 만들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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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차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사망' 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원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1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어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유튜브 캡처]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 요구 높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숙고 중"

앞서 A씨는 지난 9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 부산 모 여성병원에서 분만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병원의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흡입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회음부 절제술로 변실금 증상을 앓는 등 후유증이 심하다"며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에 대해 강도태 차관은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의료사고 소송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 추가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정부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며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7월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 법적 대응 방법 있어…관련 정책은 더 보완해 나갈 것"

강 차관은 끝으로 청원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했다.

강 차관이 답변을 통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해 주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국가가 최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부산 모 여성병원의 입장문 일부. [자료=부산 모 여성병원 제공]

◆ 현재 산모 vs 병원 측 진실 공방…병원 "의료진 억울하게 매도 당해"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도태 차관 역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지난 9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시 의료진 판단으로 자연분만 시도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산모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충분히 내려와 있을 때 흡입분만을 한 것으로 절대 흡입기를 사용해선 안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편하려고 유도분만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제왕절개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분만 후) 산모를 수면마취했다는 것으로 은폐 의혹도 있지만, 이미 분만이 끝난 상황에 무엇을 숨기고 은폐할 것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그 날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을 마치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증거인멸을 하는 아주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매도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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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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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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