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가속 뒤 구조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은, 불확실한 항공업황·자금 회수 부담
전문가, "'조원태 혜택' 비판 피하려면 구조조정 불가피"
"구조조정 없는 합병...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 주는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속도전'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항공업황 개선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채권단과 업계의 구조조정과 한진칼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했던 대한항공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로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당분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의 사례를 비춰봐도 채권단 관리 하에 두고 성공적인 자금 회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넘기기로 한 만큼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산업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산은 신속한 매각결정 '이례적'…대우건설·대조양 등 번번이 자금회수 실패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발행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대한항공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 영구채 인수에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긴다.

이번 인수에 대해 산은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업계 내외의 평가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KCGI는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산은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조원태 회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은이 이처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데에는 과거 주요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관리체제의 성공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공업황 불확실성 지속으로 산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에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맡긴 셈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체제를 통해 자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무리한 차입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며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다시 떠안아야 했다. 이후 호반건설 인수가 추진됐지만 당시 인수가격 1조6000억원은 산은이 재인수 때 투입했던 3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무산돼 대우건설은 여전히 산은 체제로 남아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년간 산은 체제에 머무르며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쟁력을 갉아먹다, 지난해 조선업 1위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2009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며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은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이 자칫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세계 7위권 해운사였던 한진해운 파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지만, 이후 한국 해운산업은 주요 노선을 해외 해운사에 내어주며 경쟁력을 잃었다. 최근 HMM(전 현대상선)이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해 만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이합집산으로 효율성 높이는 글로벌 항공업계…"구조조정 없으면 과도한 혜택" 지적도

문제는 32년간 유지됐던 FSC 2사 체제에서 대한항공만을 남기는 1개 국적항공사 체제로 변경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항공산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사들 역시 이합집산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에어프랑스가 네덜란드 국적사 KLM을 인수했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항공이 US항공을,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턴항공과 웨스턴에어라인을 인수하는 등 외형 확대가 지속돼왔다.

학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값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신속한 매각 결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양사 합병 이후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혈세를 투입해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주기만 하는 합병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 없이 합병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여행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SC 1개 체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항공사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선 조정, 중복사업 조정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사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섣부른 합병이 자칫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경우 충분한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국회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반면 이번 인수의 경우 대한항공만 해도 부채비율이 1000%에 달하고, 항공사 위기가 정점에 도달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르다 항공산업 전체로 부실이 전이돼 업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