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중 총 49개 상장사의 3억2314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615만주(1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억2698만주(48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올해 1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11월(1억5642만주) 대비 106.6%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1억5605만주)와 비교하면 107.1%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됐던 수량 9615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109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아이디(9615만주)며, 그 뒤는 코스닥 상장사인 팜스토리(2306만주), W홀딩컴퍼니(1672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엘이티(65.47%), 디케이티(58.31%), 메탈라이프(54.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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