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동적 뇌물 지원 재차 강조...CJ 사례 들며 "요구 거절 어렵다" 언급
"삼성만 적극적 뇌물 준 것 아냐...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불법 승계는 의혹일 뿐...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의사결정 자유 침해"

변호인단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양형 판결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롯데 그룹의 뇌물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동원할 때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여자에 비해 비난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CJ 사례 볼 때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변호인단은 과거 CJ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합의는 무슨 합의냐, 그냥 쉬라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CJ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 받았으며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으며 결국 이미경 부회장도 사퇴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지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검찰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SK그룹은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경영 사정상 지원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은 대통령의 요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감액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요구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인데, 당시 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통해 대통령 독대사실을 알고 지원이 대통령 요구라는 것을 확인, 감액없이 신속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대차나 KT그룹, 롯데 등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회사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KT그룹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줬으며 롯데 또한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단독회담 이후 K스포츠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설명이다. 

◆ "불법 승계 혐의,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 근거가 아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선실세인 최서원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으로 보지만 삼성은 2차 단독 면담에서 질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승마를 지원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단독 면담 직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