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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시작 전 '국회법 개정' 암초 만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7:51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 내년 2월 이전 공청회 개최 합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포함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법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에 통과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27억원은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안 집행이 불가능하다. 세종시도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뉴스핌] 홍근진 기자 = 2020.12.04 goongeen@newspim.com

4일 홍성국 민주당의원(세종갑)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내년 2월 28일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법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며 "심도있게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해 보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4일 열린 회의에서는 여당이 전날 심사한 내용 중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 2월말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해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결국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은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고 3월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의 선거 이슈에 휘말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공청회 개최는 논의를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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