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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무역의 날' 기념사…"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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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기념사…"FTA 네트워크 더욱 넓힐 것"
"'2050 탄소중립', 무역이라고 예외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역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황급히 새로운 공급처와 운송망을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습니다.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습니다.
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무려 75% 증가하여 10만대 수출 시대를 열었고,
수소차 수출도 35%나 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합반도체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입니다.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시장을 넓힌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후발국이었지만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습니다.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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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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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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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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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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