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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징계위, 심문종결 후 속개…오늘 토론 거쳐 징계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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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종 의견진술 위한 속행 요청 거부에 진술 포기
징계위원장, 오후 7시50분 종결 선언…토론·의결 수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절차등 심리를 종결하고 징계위원 토론과 최종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경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 결정을 위한 2차 심의기일을 열고 9시간 여에 걸친 증인심문 절차를 마쳤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윤석열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 측의 심리 종결 선언에 앞서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특히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원들은 협의 끝에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고, 정리 준비가 필요하면 기일을 속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준비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그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징계위에서) 종결하겠다면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징계위는 오전 회의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한동수 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이 출석했다.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돌연 취소됐다.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 기회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바꾸고 특별변호인 측도 증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박영진 검사와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 등 순서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모든 증인심문 절차는 오후 7시 30분경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 속행 요청을 거부한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위해 오후 7시 50분경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 9시에 회의를 속개한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토론 및 징계 의결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독립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개월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든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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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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