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대웅제약 "ITC, 명백한 오판…항소 통해 최종 승리 확신"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3:12

균주는 더이상 시비거리 아냐…사실상 승소 평가
즉각 가처분 신청할 것…항소 통해 최종 승리 확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대웅제약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항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이번 최종판결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예비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침해 관련해선 메디톡스의 주장을 수용하며 주보(Jeuveau)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ITC는 올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여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로고=대웅제약]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영하면서도 기술 침해 관련해선 명백한 오판이라며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제약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공정들은 이미 널리 논문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로 대웅제약은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험을 한 기록도 있다"면서 "그동안의 균주 관련 메디톡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 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회사 관계자는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앨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