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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하나 檢정치적중립 등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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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17일 페북에 결정문 요지 요약본 공개
"형사사법기관 혼란 예상·윤석열 잔여 임기 등 징계양정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이 가능하나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 총장)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깊은 숙의를 했다"며 "그 결과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지난 16일 새벽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 dlsgur9757@newspim.com

징계위는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징계가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지와 징계 청구 이후 검사들의 다수 의견, 윤 총장의 잔여 임기 등도 고려 사항이었다는 게 징계위 설명이다.

해당 결정문에는 징계위가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 직후 밝힌 바와 같이 징계사유 가운데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인정한 근거와 이를 양정에 반영한 정황도 상세히 담겼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문건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은 법관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검 간부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정치적 사건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비방하거나 조롱거리는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개입했다"며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국정감사 발언 등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이 내세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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