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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前 영화과 교수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7:10

김태훈 "결백 끝까지 밝히겠다"
선고기일 내년 1월 20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이뤄졌다"며 "엄벌해 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미투 운동 분위기에 편승된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울먹거렸다.

배우 김태훈이 제자 성폭행 의혹으로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2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업계에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관계들"이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 등으로) 아무 것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무고를 한다면 본인이 대학원까지 가서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김 전 교수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해임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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