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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과징금 강화...개인정보법 2차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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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 반영
기존 형벌중심 제재는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검토중인 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형벌 제재보다는 과징금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020.12.23 nanana@newspim.com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됐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의 비대면 전환 추세와 데이터 경제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도 이유가 됐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요구 등 국민의 적극적 대응권도 보장한다.

데이터 3법 개정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도 해소한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이 필요한 특례규정은 전 분야로 확대하고, 일반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온‧오프라인의 상이한 규제를 통일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형벌 중심의 제재는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형벌 중심의 제재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한다.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 미비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 동의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입법공백이 있었다. 이에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의 없이는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로의 안전한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보호조치와 파기의무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 예외규정(제58조)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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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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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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