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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진·경주시, 신한울1~4호기 운영허가·건설재개 요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25

비상대응단 3차 회의...원전 조기폐쇄 따른 특별법 제정 추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경주시·울진군이 정부에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와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 원전소재 지역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는 23일 환동해본부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비상대응단 3차회의를 갖고 지난 10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 계획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들 비상 대응단은 연간 400여억원의 법정지원금 등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지속 건의키로 했다.

이를위해 연초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23일 경북도 환동해본부에서 열린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비상대응단 3차회의.[사진=경북도] 2020.12.23 nulcheon@newspim.com

이들 비상대응단은 신고리 5·6호기가 지난 2017년 10월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이 재개된 만큼, 주기기 제작, 실시설계 등 8000억원의 매몰 비용과 원전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월 12일 허가계획 연장신청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산업부에 건의한 바 있다.

원전 조기 폐쇄 등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비상대응단은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과 지역세수 확보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원→151만원)을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하여 관련법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진 등 원전 소재지역의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비상대응단은 '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5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결의한 안건을 토대로 내년 초 원전소재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도 공유했다.

경북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있는 시너지효과, 원전 소재지인 부산·울산·울진의 중간지점으로 탁월한 접근성에 따른 원전 안전 골든타임 확보 가능 등의 당위성을 내세워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비상대응단은 지난 15일 정부에 원안위 유치를 건의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원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온 경북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전략 마련을 계기로 원자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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