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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대비 방안은…"한미연합사 체제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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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강석율 선임연구원 보고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속시킬 방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역동적 군사력 전개'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군사력 운용' 방안 재차 강조 "지역적 경계 넘어선 위협에 대응"

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8월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상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군사력 역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이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트루먼 항모전단이 동지중해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을 펼친 것이다.

통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미 해군은 트루먼 항모전단이 기존의 작전 전개 과정과 다르게 동지중해에 4개월 간 주둔했다가 북대서양에서 동맹국들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 항모전단의 역동적 운용사례'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에는 미 공군이 이같은 전략을 실행했다.

미 공군은 최근 인도양 내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전략폭격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 미 공군은 카타르의 알 우디드 등 중동 역내 기지를 거점으로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내에 주둔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디에고 가르시아섬으로 전략폭격기 운용 거점을 옮겼다. 올초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공군은 대이란 억제력의 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 6대를 디에고 가르시아섬 기지로 배치했다.

◆ 주한미군 재배치설…"대한반도 확장 억제력 우려 증폭될 것"

이와 관련해 강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운용 사례에 비춰볼 때, 미 군사력의 인도-태평양 전구 내 집중 분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지상군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역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 지상군에는 '주한 미 지상군'도 포함된다. 강 연구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북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한 미 지상군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주한미군 1차적 역할이 대북 억제력 유지라는 점을 한미 간 확인해야"

강 연구원은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먼저 한미연합방위에 기반한 대북한 억제력 유지가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라는 점이 양국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되거나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의 기존 합의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양국은 주한 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 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 연합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한국 주도로 바뀌어도 연합사가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는 전구연합사령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구축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한미 軍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은 아냐…한반도 방위 핵심역할 지속 수행할 것"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다양화·유연화하는 일종의 '재배치' 혹은 '조정'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반도에 지속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반도 방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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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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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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