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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와이파이, 상반기 내 5G급 속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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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 내년 상반기 본격 적용
IoT 보안 높이고 국가 바이오데이터는 '한눈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10월 차세대 와이파이용 주파수를 조기공급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새 규격이 적용된 휴대폰과 무선공유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가 연구개발한 바이오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어 학계나 병원 등 데이터가 필요한 이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이젠 와이파이도 '5G급' 속도로 즐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돼 내년 상반기 와이파이 6E 규격이 적용된 휴대폰과 무선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과기정통부] 2020.12.28 nanana@newspim.com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빨라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용 주파수로 1200메가헤르츠(MHz) 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조기공급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0월 과기정통부는 6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를 와이파이용으로 공급해 차세대 와이파이(6E) 등 신기술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와이파이 6E는 기존 '와이파이 6(802.11ax)'에서 확장된 표준 기술이다. 무선 주파수의 포화 상태로 발생되는 통신 간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6GHz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와이파이 6E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2.4Gbps로, 기존에 사용되는 와이파이6보다 약 2배 빠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와이파이 6E가 탑재된 휴대폰과 무선공유기(AP)가 출시돼 실생활에서 와이파이 6E를 쓸 수 있다. 지난 7일 KT는 기존보다 80% 빠르고 접속 용량은 1.5배 늘어난 와이파이 6E AP를 개발해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6GHz 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5G급 성능의 와이파이 6E 사용이 가능해져 국민의 통신 데이터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oT 보안사고 대응 강화...해킹시 전자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책임

IoT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정보보호주체를 확대해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이들도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취약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마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한 데 모은다

내년 하반기에는 부처별·사업별·연구자별로 흩어진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생화학분석이나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정보, 유전체·분자구조·표현형 정보에 대한 국가 연구결과를 연구자와 사업단이 각각 수집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DB에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공유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병원 등에 제공키로 했다. 해외 DB와의 연계성을 높여 다양한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현장과 함께 데이터 공유 양식도 만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관계자는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며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도 함께 제공해 빅데이터 저장·공유·활용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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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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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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