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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① 秋-尹 '정면충돌(正面衝突)', 누구를 위한 갈등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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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1월 취임 후 인사·채널A 사건 수사 등 둘러싸고 갈등 서막
감찰·'정직 2개월' 징계로 갈등 '정점'…추미애는 사표
尹, 법원 결정으로 2차례 판정승…징계취소소송 결과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법조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전례없는 '정면충돌(正面衝突)'이었다.

올 한해동안 계속됐던 두 사람의 갈등은 세밑에 이르러 윤 총장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청구취소 소송 결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내년에 예고돼 있어 최종 승패는 이에 따라 결판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엄중한 코로나19 위중 상황에서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검찰개혁'과 '법치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시점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되짚어 봤다. 

[사진=뉴스핌DB]

◆추미애, '총장 패싱' 인사부터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잇따라 '충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윤 총장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지휘부는 모두 '물갈이' 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던 이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됐다. 이들이 빠진 핵심 보직에는 친(親)정권 검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추 장관이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윤 총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 측은 '백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묻는 전례는 없다며 맞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 개최 등 일주일 동안 고심 끝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고 결국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일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 장관은 10월 20일 현직 검사 접대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이같은 지시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尹 "장관 부하 아니다"…秋, 직무정지에 징계까지 강행했지만 敗

추 장관의 거듭된 강공에도 침묵하던 윤 총장의 반격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였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퇴임 후 정치 입문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꼴이 됐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및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령한 끝에 결국 11월 27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찰 과정에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새롭게 제시돼 윤 총장의 핵심 징계청구 사유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특히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 구성과 징계위 진행 절차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나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연 끝에 16일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고 윤 총장은 이에 곧바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별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여지를 남기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의 두 차례 판정승으로 두 사람간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징계취소청구 등 본안 소송은 여전히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될 경우 내년 초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윤 총장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이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재판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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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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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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