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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치·선거사범 제외, 특별사면 심사위 안건에도 안 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2:2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04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지난 사면 때와 형평성 고려해 포함
정부 "이번 특별사면·감면, 작년에 비해 차이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총 3024명 수형자에 대한 2021년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 및 선거사범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했다"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처음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특별사면에 대해선 "2019년 3.1절과 2020년 신년 당시 사면 대상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전 사면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도 사면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과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사면 대상자를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감면과 관련해 내용과 규모면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 총 3024명이다.

이밖에 특별감면된 행정제재 대상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 합계 111만9608명이다.

이날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0.12.29 photo@newspim.com

다음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인 및 선거사범 제외 방침이 어떻게 나왔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견은 없었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취지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면심사위 안건에도 안 올라갔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로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제외했는데 사회적 갈등 사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형평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사면 대상 사건과 동일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 2019년 3.1절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당시 18명을 각 사면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사건에 있어 이후 추가적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종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사면하게 됐다.

-이전에도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민생 사면도 있었다. 예년보다 규모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규모 측면에서 작년에는 형사 사범 5000명, 올해는 3000명이다. 그런데 작년은 양심적병역거부자 1000여명이 포함됐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올해에는 처음부터 민생 경제 기여를 기준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사범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민생 관련 사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있는지?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지난해 감면은 170만명 정도였다. 올해는 118만여명으로 35%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2017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한 감면이다. 이번에는 1년 만에 실시된 조치라 대상자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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