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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③ 코로나 충격파…교정당국도 '속수무책(束手無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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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확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까지…코로나19 '초비상'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한해 전세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다.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교정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잇따른 확진 소식과 법원 휴정으로 재판 지연이 반복됐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등 검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연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가 덮친 법조타운 '서초동'의 한 해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사건관계인 확진에 구치소 집단감염까지…사법당국 코로나19 '비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과 23일, 27일 전체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는 27일 0시 기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65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도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에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은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3명은 밀접 접촉자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재판 참여자 12명이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 소란도 있었다.

이 밖에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임시 폐쇄되거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사법 당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통을 겪었다.

◆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파장은 전국 법원의 재판 강제 휴정으로 이어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강제 휴정으로 올 들어 3번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과 환자가 폭증하던 8월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각급 법원장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심리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등 주요 사건 재판들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그외 재경지법이나 지방 법원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져 재판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심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삼가라고 명령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줄이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 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협력체계에 힘쓰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대검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 지시도 코로나19 특별 대응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각급 검찰청과 수용 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출범한 후 전국 18개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 '강타'로 변호사 업계 위축…자문 수요 감소 등 타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객 상담이 줄고 자문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는 6조37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8% 정도 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반영될 경우 향후 국내 법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예전처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 상담받는 손님들이 올해 거의 없었다"며 "아무래도 대면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기 어려워하는 고객과 전화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원격 상담·화상회의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확대, 온라인 연수, 웨비나(Webinar·웹으로 중계하는 양방향 세미나) 등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망이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법조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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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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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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