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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新 풍속도]② 위상 높아진 동학개미…금융정책도 '입김'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9:30

공매도 금지 연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등 주도

[편집자 주] 2020년은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가파른 회복을 넘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공포와 바닥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수한 주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거 주식을 쓸어담아 상당한 투자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주식양도세 등과 같은 주식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도 부상했습니다. 위태롭게 증가하는 신용거래, 공모주 투자 열풍,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섹터의 초급등 현상,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등 '과열'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2020년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새로운 풍속도와 함께 2021년 시장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킨 개인투자자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락장에서 대규모 매수세로 증시의 'V자 반등'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밀려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대주주 요건, 공모주 제도 등을 비롯한 금융정책에도 입김을 행사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806.86)보다 1.74포인트(0.06%) 상승한 2808.60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요동친 지난 3월 시장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 과열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정보력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증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0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들의 공매도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 강화도 막아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이 쏟아아져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은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당시 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20%→ 최대 30%로 확대

공매도, 주식 양도세에 이어 공모주 제도 개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는 평가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은 공모주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을 필두로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적을 뿐더러, 이마저도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수천만원을 넣어도 1~2주만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공모주 광풍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높은 공모주 문턱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전체의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큰 세력으로 부상한데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투자 수요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도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식 투자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끌려다니는 주체 정도로 인식이 됐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주가의 방향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적인 투자 주체로 변신했다"며 "3월 증시가 급반등할 때 동학개미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동학개미 운동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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