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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독립 침해하는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0:54

4일 시무식사 내부망에 게재…"헌법책무 다해달라"
"인력 및 설비 충원,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62) 대법원장이 새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다 해달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보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의 지속적 충원, 물적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충실하고 적정하며 또한 신속하게 법과 정의를 선언하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 시무식사 전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0.01.30 pangbin@newspim.com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기록될 한 해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사법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그리고 '쉽고 편안한 재판'을 위한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생중계 확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개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결의와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경력과 지위가 대등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를 확대하였고,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전문법원과 전문법관 확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쉽고, 편안한 재판'을 위하여 원격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낸 성취가 진정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합니다.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로써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2월에는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시행되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고등법원 합의부의 구성과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이원화의 토대가 완성되어 심급별 전문화와 심리의 충실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리감사관은 올해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되고 외부개방형 직위로 변경됩니다. 이제 법원 구성원이 법의 엄정한 적용을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역할에 맞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한층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혹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어져 온 잘못된 업무 수행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한 온정적 처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제가 여러 차례 천명해 온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충실한 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혜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소중히 그 싹을 키우면서, 혹시라도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경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에 새로 시작되는 제도와 계속 이어질 개선 노력은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성공과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한 갈등이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집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사법부가 사건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 재판이 중요합니다.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첫 심급부터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적 만족뿐 아니라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소홀히 하면서 법원 가족 개개인의 무한한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법관과 재판지원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물적 설비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적정하며 또한 신속하게 법과 정의를 선언하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의미를 잊지 말고 매 사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과학기술이 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전해 가는 것에 발맞추어, 사법부도 시대 환경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종이기록과 씨름하느라 특히 수고로움이 큰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그 시행에 대비하여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설비와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보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사법부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법원 가족 여러분이 지혜와 통찰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보여 준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선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입니다. 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묵묵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보상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4.

대법원장 김 명 수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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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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