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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봉쇄령 1월 말까지 연장…이동 제한 등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6:33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독일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봉쇄령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규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여전히 너무 높고 병상도 대부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봉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13일(현지시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개주 주지사들과 코로나19(COVID-19) 관련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4 kwonjiun@newspim.com

메르켈 총리는 이날 16개주 주지사들과 만나 등교 중단과 같은 기존의 봉쇄 지침은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7일 동안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는 코로나 핫스팟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15km 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 제한을 도입했다.

개인 모임은 동일 가구 외에는 1명만 허용된다. 또 코로나 위험 지역에서 독일로 도착하는 사람들은 두 번의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첫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어도 최소 5일의 격리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비필수 상점과 서비스 시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데이케어도 계속 폐쇄되는 등 기존 규제 조치도 연장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교회나 회당 등에서의 종교 행사는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합창은 할 수 없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 수는 944명을 기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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