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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원 들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설 전까지 4000억원 긴급투입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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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에 1253억원 투입
인력 5000명 집중 투입…인건비 243억원 지원
격리시설 운영·격리자 생활보호 지원
의료기관·약국 등 손실보상…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피해 지원에 나선다. 검사·진단·치료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 인력을 보강해 격리 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중 4000억원은 다음달 12일 설 명절 전까지 긴급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인프라 확충, 인력 확보와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에 4000억원을 설 명절(2월12일)까지 긴급 투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먼저 검사·진단·치료 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투입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오는 2월12일 전까지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출 후 사후정산 산정 항목은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 확충 등이 포함되며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내 선(先)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오는 3월 말까지 지급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도 지원한다.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이면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프라 외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인력 5000명을 집중 투입하고 인건비로 243억원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 간호사 등 4170명에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는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원),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40.5만 명분)도 설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300개소에 대해서는 월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개산급을 매월 말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방문한 약국 등은 매월 손상보상금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매월 말 지급한다.

복지부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1일부터 적용해 보상하면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는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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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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