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저작권 전자 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 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으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 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01.14 89hklee@newspim.com |
전자 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저렴하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직권조정제도와 전자 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도 저작권 분쟁 해결에 이전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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