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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4년 만에 단죄…이재용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1

대법원, 14일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이재용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박근혜 선고 영향 없을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탄핵된 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오는 18일 선고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경영권 승계를 배경으로 한 뇌물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필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하급심에서 판단한 승계작업 청탁의 유무, 뇌물액이 모두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봤다.

대법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이 이미 한 차례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최 씨에 이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019년 10월 25일 첫 재판부터 "대법원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단순히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한 준법감시의 틀 안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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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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