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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도입 속도…"2월 국회서 우선 다룬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6:34

불평등해소TF, 15일 첫 회의…국내외 사례 공유·입법과제 점검
"정책위, 기제출 법안 검토 중…필요하면 법 제정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와 관련한 기 제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관련 사례에 대해선 "미국 보잉사나 영국 롤스로이스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사에) 수수료를 인하해 준 미국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에서 보듯, 협력해 이익을 발생하고 셰어해(나눠 가져)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으면서, 최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계층이 이익을 셰어하는 방식이 있다. 보잉사가 그런 모델이다. 보잉은 이렇게 30년간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란 지적에 대해선, "협력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원청업체간 관계에 국한돼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기업 협력이익공유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란 설명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돼 있다"며 "신복지체계 개념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민간의 얼굴울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 확대는 차단해둬야만 한다"며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에 갔더니 상인들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도로 당장 해결하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급한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며 이런 틀을 갖추는 게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7명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법안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들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원들과 대안을 찾을 것 같다.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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