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경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탈락시킨 문체부…대법 "위법한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09:00

대법, A여행사 지정취소불복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전기준 중대하게 변경…행정절차법상 공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문체부는 중국 정부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2013년 5월 경 2년에 한 번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각 평가영역·항목·지표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75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을 만들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문체부는 2016년 3월 일부 전담여행사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문체부는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도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갱신 기준 점수 77점을 받은 A사에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A사가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무단이탈보고 불이행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이 8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처분기준의 변경 사실 및 내용을 미리 공표하지 않고 갱신 심사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의 처분이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총점을 기준으로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