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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결과 수용, 재발방지대책 적극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5:37

사과 및 대책 내놨지만 기존 입장 반복 지적
명확한 책임론은 없어, 원론적 입장 재차 강조
의혹보다 재발방지에 집중, 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및 정부 차원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이 '수사'가 아닌 '조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성희롱 결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시의 입장 역시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불과할 뿐 명확한 책임규명은 누락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결론없음'으로 끝낸 수사당국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인권위 '성희롱' 결론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명확히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또한 서울시가 성희롱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 대행은 "인권위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25 dlsgur9757@newspim.com

◆과도한 결론 반발도...재수사 요구 등 논란 이어질 듯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판명났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을 담은 이 특별대책은 현재 서울시 내부에 적용중이다.

즉,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재발방지 이행'은 이미 진행중인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다. 인권위 조사 내용 역시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내부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권위가 성희롱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나 처벌 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나 인권위 차원의 결론일 뿐 이번 의혹을 명백한 사실로 확정하거나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성희롱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조한 것 역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비서실 등 이번 사안과 연관된 주요 인물이 모두 시청을 떠난 상황에서 명백한 책임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 대행은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고 시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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