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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이번주 '공매도 금지' 협의…"3개월 연장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2

공매도 금지조치, 오는 3월 15일 종료…최소 3개월 연장 가닥
"3개월 연장 후 추가 연장 재논의…제도 개선없이 재개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한 뒤,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최대 6개월 연장하는 안도 함께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재도 개선을 한 뒤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잡혀있다"며 "(연장 기간)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제도가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후 증시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기한을 다시 6개월 연장해 내달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예정대로라면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0여 일간 관리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장론'에 무게가 실렸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가닥잡았고, 이후 3개월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내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자들처럼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불균형이 바로 잡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진 않았다"며 "그간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기에 국회 안을 얹어서 완벽하게 제도를 보완한 뒤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구상"이라며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시장도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골자로 하는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24일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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