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건설기계 운행제한 과태료 감면 3개월 연장키로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1:00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6 sun90@newspim.com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연장 90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1년 간 운행 제한 위반이 없는 2만278명을 대상으로 20%, 약 92억원을 감면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