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교도소에서 칠순 맞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6:00

헌정사 최초 여성 대통령에서 현직 파면
영욕의 인생… 정치권서 '사면론' 불씨 여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이 대표는 연초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당내 반발로 이를 거둬들여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멀쩡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모를 준 것"이라며 "음식을 먹으라고 주려다가 빼앗는 그런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둘러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권 내에서 더 이상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임기 말 8·15 사면이나 연말 사면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사면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선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를 선택한 유권자가 53.6%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선거에 미칠 정치적 메시지가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997년 보수 '구원투수'로 정치 입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화려했다. 1997년 이른바 보수의 '구원투수'로 정치에 입문해 첫 여성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는 항상 보수의 중심에 서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신화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로 청와대를 떠났던 그는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 대구·경북(TK)을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던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나서며 보수의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당이 '차떼기' 파문 등으로 열세에 놓이자 박 전 대통령은 당의 간판을 떼고 당 앞에 천막을 쳤다. 이른바 '천막당사'를 열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선거마다 완승을 거둔 그는 그렇게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갖게 된다.

4선 의원까지 지내며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지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밀렸다. 이후 친박근혜 인사들의 공천 대거 탈락,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그는 정부가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충청권의 민심까지 얻게 된다.

2011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등판한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가하는 등의 당내 개혁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다. 이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그는 84% 지지율로 당내 대선후보로 도약,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51.7%로 헌정사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정사 최초 현직 파면 대통령… '22년 실형' 확정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치 못한 채 수감된 첫 대통령이 됐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파면된 대통령이다. 헌정사 첫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뤄졌지만 당시 헌재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 위배로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기술했다.

재판관 안창호는 보충 의견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 전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정도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22년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3년 11개월을 복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어깨수술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野 "고령 박근혜 석방해야"

사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의 나이를 우선으로 꼽기도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시기상조'라며 일축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78일 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2주 간 격리되기도 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격리 해제, 조만간 구치소로 복귀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상태"라며 "2주 격리 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 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란 단어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나오시길 바란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태 내세울법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jool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