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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하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법농단 피해자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하나"라며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사법농단 피해자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하나"라며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21.02.03 clean@newspim.com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처벌과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4년여의 세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법부 장악, 겁박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법관들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자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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