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초환 면제, 강남권 참여유도 '역부족'…입주권 없어 재산권 침해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에 재건축 맡기면 재초환 빼준다…조합 개발이익·자율성 '위축'
우선공급권 '양날의 검'…투기수요 차단 vs 재산권 침해·동의율 하락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강남권 재건축은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정비사업 방식은 조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주도보다 조합원에게 갈 개발이익이 줄어서다.

또한 신규 매수자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소유자는 주택을 팔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조속히 명문화해서 공공정비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3 sungsoo@newspim.com

◆ 공공에 재건축 맡기면 재초환 빼준다…조합 개발이익·자율성 '위축'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재초환을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참여에 미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재초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민간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이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에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 끝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재초환이 면제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단점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으면 조합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간이 사업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공공주도 재개발로 진행된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경우 직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건설간접비가 LH 총사업비의 4% 이하 수준으로 부과됐다. 사업비가 1000억원, 수수료율이 4%라고 가정하면 40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성남형 공공재개발은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H와 성남시가 추진한 사업이다. 성남시 중원구 중동3구역, 수정구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공공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킨다. 임대주택 유형 및 배치, 분양가 산정, 건축설계와 기부채납 시설개방 등의 운영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아져서다.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결정권을 공공에 양도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관련 시행령, 조례, 운영기준을 조속히 명문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안착시켜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선공급권 '양날의 검'…투기수요 차단 vs 재산권 침해·동의율 하락

'우선공급권'(입주권) 관련 규제도 주택시장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투기목적 수요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매도를 통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2·4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못 받는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자 투자수요가 몰려 다세대·연립(빌라)주택 가격이 치솟았는데 이 경우 새로이 유입된 투자자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 분할·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명에게만 공급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금지된다. 다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우선공급권' 규제를 하면 해당 구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공급권을 못 받으면 투자자들은 굳이 해당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어져서다.

문제는 주택 매도를 통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업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장기화됐는데 기존 소유자가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 때 신규 매수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 당하게 되니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금청산당할 집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매도자가 집을 팔 수 없으니 재산권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하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입주권(우선공급권)을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 참여유인이 떨어져서다.

함 랩장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며 "다만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돼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신규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을 해버리면 이들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이 사업시행을 주도할 경우 해당 구역에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