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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구역 내 기존 부동산 매수자, 분양권 못 받는다…등기까지 전매불가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05

우선공급 대상자,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분양신청 금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사람은 분양권(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도입해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올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못 받는다. 또한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 분할·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명에게만 공급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금지된다. 다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가 소유자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받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기존 권리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을 뺀 값이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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