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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민영화, 해운 재건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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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선박 적기 투입으로 10년 만에 영업흑자 달성
치킨게임 대응 못했던 국내 해운업계…뒤늦게 경쟁력 확보
수출업계에도 해운동맹 중요…"민영화 후에도 지원 계속돼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민영화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HMM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해운시장 침체로 10년 넘게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해운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로 꼽힌다. 다만 민영화 이후에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 HMM]

◆ 5년 만에 영업흑자 눈앞…"채권단 관리 후 초대형 선박 전략 도입한 덕분"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는 작년 기준 10년 만에 영업적자를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HMM이 2020년 영업이익 862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이 긴 터널을 뚫고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초대형 선박 도입이다. HMM은 작년 4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2만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선박 12척을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한 이후 현재까지 30회 연속 만선 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할 거라는 일부 우려를 떨쳐낸 것이다.

초대형 선박 전략이 통한 것은 글로벌 해운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 과거 속도 경쟁을 벌였던 선사들은 2010년 이후부터 운임 경쟁으로 방향을 바꿨다. 머스크, MSC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박 규모를 늘리고 비용을 낮춰 시장을 장악한 반면 우리 국적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자구안을 내지 못한 한진해운은 파산에 이르렀다.

반면 자구안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HMM은 뒤늦게 초대형 선박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HMM은 채권단 관리 후 2년여 만인 2018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2만4000TEU급 12척을, 현대중공업에 1만6000TEU급 8척을 발주했다. 금융논리에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을 받았던 해운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강조한 결과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이 해운산업 침체 속에서도 몸집을 키운 반면 우리 국적사들은 적기에 대형 선박 발주를 못해 위기를 맞았다"며 "HMM은 뒤늦게나마 발주한 초대형 선박이 들어오는 시기에 운임이 높아지면서 이번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인수 후보 거론되는 포스코…현대글로비스, 2015년과 다른 판단할 가능성도

HMM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정상화 단계를 밟으면서 산은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산은은 HMM 지분 12.61%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각각 7.51%, 4.38%를 갖고 있다. 세 기관의 합산 지분율은 24.5%다.

HMM 인수기업으로는 포스코와 현대글로비스가 거론된다.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출범을 추진하는 등 해운업 내재화를 추진한 바 있다. 현금성 자산 역시 18조원에 이르러 HMM 인수금액으로 거론되는 1조5000억원을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다만 채권단인 사업은행과 포스코 모두 지분 거래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옛 현대상선과 범 현대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인수후보다. 현대상선 시절 현대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버티지 못해 자동차수송선사업부를 유코카캐리어스에 매각했다. 현대그룹은 해당 업체와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동시에 현대글로비스를 세워 자체 운송물량을 늘려갔다.

앞서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5년에도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현대상선 인수 의향을 타진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정의선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장금상선·흥아해운 간 컨테이너 사업 통합 기본합의서 서명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kilroy023@newspim.com

◆ "해운산업 중요성 부각" 민영화 후에도 정부 지원 필요성…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요구

다만 HMM을 민영화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나 핵심부품 등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외한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여전히 해상운송이 맡고 있는 만큼 해상운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 중요한데 비해 한국은 아직 시장 지위가 낮은 상황이다. HMM이 작년 4월 합류한 '디 얼라이언스'는 2019년 기준 아시아~유럽 노선 점유율이 24.9%로 오션얼라이언스(37.4%), 2M(36.5%)과 10%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다. HMM은 작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에 이어 올 상반기 투입되는 1만6000TEU급 8대를 포함, 선복 규모가 기존의 2배 이상인 85만TEU에 이르게 된다. 2022년까지는 10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운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이후 국내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했다. 업계는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 규모를 늘려 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많지 않은 한국에 글로벌 선사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해운동맹 때문"이라며 "국내 해운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해운동맹에 참여해야만 우리 화주들의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HMM이 민영화되더라도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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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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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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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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