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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절반 받아간 2차 재난기본소득 '요일제 신청'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56

8일까지 전체 도민 58.4% 신청…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9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요일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0.11.10 jungwoo@newspim.com

이번 조치는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접수개시 첫 주 만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개시일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어제(8일) 신청자는 28만 명으로 지난 주 일일 평균 신청자 108만 명의 26% 수준이어서 요일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날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져 설 연휴기간에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8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84만1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20만278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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