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23: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23:03
[서울=뉴스핌] 안재용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anp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