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보류 결정에 의료계서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25

의협 "백신 효능 입증 안 돼 " vs 학계 "4차 유행 시 실책될 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접종 여부 결정 대상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큼 보류 결정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보류를 한 것이 향후 4차 유행이 발생할 시 실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2.16 goongeen@newspim.com

◆ AZ 백신 안전성·효과성 두고 의협·학계 시각 '평행선'

당초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접종 보류 결정 이전부터 접종 보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해외 임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만 65세 이상은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3명이 회의에 참석해 10명이 접종 보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정부의 접종 보류 결정이 방역에 있어 실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 한 달 이상 미뤄졌다"며 "유행 악화가 될 경우 이번에 접종이 미뤄진 결정이 큰 실책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외에는 완화됐다. 유행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5세 이상 백신 접종 보류 결정이 백신 자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 보류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백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이미 영국에서 접종을 통해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백신 효과도 65세 이상에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면역형성능 자체는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중증화 방지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인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65세 이상 접종 연기 결정을 했지만 이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차례 연기된 백신을 이후 어떻게 다시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번 발표가 아스트라네제카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백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방역당국 "65세 이상에 필요 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정부는 65세 이상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의 접종이 연기됐지만, 종사자 우선 접종을 통해 감염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번에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종이 연기됐지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이 이뤄진다"며 "기본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1차적인 보호막은 형성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효과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 방식으로 접종센터 밖에서 접종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러한 전략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외국 고령자 대상 접종 결과가 추가 확인 되는대로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3월에 들어오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