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보류 결정에 의료계서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백신 효능 입증 안 돼 " vs 학계 "4차 유행 시 실책될 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접종 여부 결정 대상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큼 보류 결정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보류를 한 것이 향후 4차 유행이 발생할 시 실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2.16 goongeen@newspim.com

◆ AZ 백신 안전성·효과성 두고 의협·학계 시각 '평행선'

당초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접종 보류 결정 이전부터 접종 보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해외 임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만 65세 이상은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3명이 회의에 참석해 10명이 접종 보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정부의 접종 보류 결정이 방역에 있어 실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 한 달 이상 미뤄졌다"며 "유행 악화가 될 경우 이번에 접종이 미뤄진 결정이 큰 실책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외에는 완화됐다. 유행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5세 이상 백신 접종 보류 결정이 백신 자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 보류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백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이미 영국에서 접종을 통해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백신 효과도 65세 이상에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면역형성능 자체는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중증화 방지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인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65세 이상 접종 연기 결정을 했지만 이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차례 연기된 백신을 이후 어떻게 다시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번 발표가 아스트라네제카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백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방역당국 "65세 이상에 필요 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정부는 65세 이상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의 접종이 연기됐지만, 종사자 우선 접종을 통해 감염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번에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종이 연기됐지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이 이뤄진다"며 "기본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1차적인 보호막은 형성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효과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 방식으로 접종센터 밖에서 접종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러한 전략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외국 고령자 대상 접종 결과가 추가 확인 되는대로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3월에 들어오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