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칼'로 절개 해야 수술일까? 新의료기술 보험금 거부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57

보험사들, 하이푸수술 '보상 안 한다' 약관 개정
보건당국은 수술...당국은 "약관과 판례 종합적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메리츠화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궁근종(자궁에 생긴 양성종양)으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HIFU, 하이푸)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는 하이푸수술이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하이푸수술을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수술이라고 봤다.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당국이 인정했다면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 수술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수술기법으로 치료 받아도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의사가 생체를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다. 몸의 일부를 메스 등 수술도구로 자르거나 도려내는 등의 변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하이푸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했다면 약관에서 정의한 전통적인 수술기법이 아니더라도 수술에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등을 통해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를 외과적 수술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을 의료법상 인정받은 신의료기술까지 확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3년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고 명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리츠화재 건강보험 중 '수술' 약관 일부 2021.02.18 0I087094891@newspim.com

하이푸수술은 고강도의 초음파를 종양세포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포를 태우는 치료법이다. 외과적 수술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하반기 상품을 개정 하면서 약관 일부를 수성했다. 수정 약관에서는 하이푸수술 등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라고 예시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A씨는 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전 가입자에게도 불리한 내용을 적용했다는 것.

조현덕 올바른보험교육 대표는 "과거 보험사들은 하이푸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관련 수술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레이존'이 있다고 설명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했어도 수술에 가까운지 시술에 가까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해당 상품 약관과 함께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푸수술은 분쟁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다"면서 "약관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하이푸수술과 관련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근 약관 개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내부 방침을 전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메리츠화재의 입장이라는 의미다.

한편, 최근 삼성화재 가입자는 하이푸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약관을 해석 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 났다는 의미다.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