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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기피신청' 임성근, 탄핵심판 정당성·시간벌기 노렸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3:24

첫 준비기일 앞두고 헌재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기피 여부 결론 때까지 소송절차 일시 중단…기일 연기 가능성
각하 땐 향후 탄핵심판 결과에도 정당성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57)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번 심판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국회가 주장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변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피신청으로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오는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이번 사건 진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전까지 기피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경우 첫 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기피신청 심판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은 기피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두고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간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순 있지만 탄핵심판에서 제외돼야 할 만큼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본다. 또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재판관 한 명의 의견이 탄핵심판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단순히 시간지연을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 각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6일 준비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헌재가 최종 탄핵심판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심을 교체하거나 이 재판관을 빼고 8명이 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어 간다면 최종 탄핵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공정성·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 측은 사전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헌법 재판에 능통한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이 향후 탄핵심판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묘수를 냈다"고 해석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 기피신청은 향후 임 부장판사 측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헌재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삼을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무죄 선고 당시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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