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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건설사의 외관디자인 공모제 공공아파트, 주거·편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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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담벽 없고 일부세대 북향…맞통풍 어렵고 일조권 침해 우려
건설사 "당선 위해 실험적 설계"…SH공사 "외부 심사위원들 선정"
송도자이크리스탈, 조망권 집중…"SH, 디자인 위해 입주편의 간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설계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평면에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한 결과 북향, 일조권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한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관과 커뮤니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정작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디자인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입주민의 '주거편의'라는 본질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배치도 [자료=제일건설] 2021.02.24 sungsoo@newspim.com

◆ 문주·담벽 없고 일부세대 북향…맞통풍 어렵고 일조권 침해 우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비 청약자들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강일지구 1블록),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강일지구 5블록)의 아파트 도면(평면도)을 보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하다 보니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문주와 담벽이 없다. 총 780가구 중 28가구(약 3.6%)가 북향이며 6가구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없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일부 저층 세대가 맞통풍이 잘 안 되고 일조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지들은 모두 SH공사가 진행한 일반분양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를 반영했다.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도시의 획일적인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예: 탑상형, 판상형, 혼합형)을 도입"하라고 적혀 있다.

특히 세부채점표에 ▲창의적 형태의 단지배치 ▲창의적 디자인 및 형태의 주동계획 제시 ▲배면 및 측면계획의 디자인적 독창성 ▲창의적인 소셜·스마트 시티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설계에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자료=제일건설] 2021.02.19 sungsoo@newspim.com

◆ 건설사 "당선 위해 설계"…SH공사 "외부 심사위원들 선정"

아파트 설계를 맡은 건설사와 설계공모를 진행한 SH공사는 입주민 주거편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건설사들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설계에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획일적인 아파트 설계는 당선 가능성이 낮았다"며 "일반적인 판상형 정남향 대신 여러 실험적 요소를 도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 거주가 크게 불편해지는 설계였다면 심사과정에서 우리 회사 작품이 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SH공사가 공모한 컨셉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 옛날 성냥갑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를 취하게 됐다"며 "일부 저층부나 코너쪽 세대들이 맞통풍 구조가 안 나오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었지만 일조권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SH공사는 입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만한 지침을 준 적이 없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설계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H공사가 게시한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일조가 가능하고 통풍이 원활한 건축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세부채점표에는 ▲각 주동 및 커뮤니티 시설의 채광 및 경관확보의 적정성 ▲단지주변 도시적 환경을 고려한 도시맥락적 연계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반영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높은 점수를 준 설계안이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작품심사 의견서에는 두 아파트의 설계에 대해 우려하는 대목이 있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대해서는 "저층부 실제 생활권의 불편함(환경, 프라이버시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유닛의 조망이나 채광이 좋지 않은 부분은 설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장형 마을의 경우 북동향의 긴 장변(長邊, 변이 길다는 뜻)으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설계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대해서는 "학교, 한강쪽 풍경을 간과했다"며 "또한 지하 공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송도자이크리스탈, 조망권 집중…"SH, 디자인 위해 입주편의 간과"

특히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일부 고분양가 논란도 있다. 작년 강일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9~35% 가량 높아서다. 

작년 6월 '고덕강일8단지, 14단지'는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에 분양했다. 작년 12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3.3㎡당 분양가가 2230만원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3.3㎡ 평균 분양가가 2429만원으로 이보다 높다. 

또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101㎡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고덕강일8단지, 14단지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전용 101㎡ 분양가는 9억5640만~9억866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전용 101㎡ 기준 282만~1173만원), 유상옵션 비용을 포함하면 10억원에 가깝다. 이처럼 적잖은 분양가를 부담한 입주민들은 정작 '혁신적인' 아파트 설계로 주거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조감도 [자료=GS건설] 2021.01.12 sungsoo@newspim.com

일각에서는 지난달 송도에서 분양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과 대조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민영 아파트로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바다를 접한 전면의 동 뿐만 아니라 후면부에 위치한 동도 바다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 조망권 등 입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SH공사가 디자인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입주민들의 '주거편의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소 놓쳤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SH공사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보면 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보면 아파트 설계구조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SH공사가 디자인 쪽에 전문성이 높지 않은데 민간 건설사가 공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관이 합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한 결과물이 현재의 설계도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에 커뮤니티 형성을 중시하는 서울시 정책도 단지설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가족의 개별공간' 성격이 강한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이웃관계 회복,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문주, 담장이 없고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단지 자체의 폐쇄성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정부 주도로 진행한 아파트 단지의 설계나 디자인을 보면 일반 아파트 입주민들 문화와 어긋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며 "SH공사가 과도하게 컨셉을 추구해서 다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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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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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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