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국가 상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하철 신분당선 건설·운영 회사가 정부로부터 28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져 신분당선이 운영 수익 손해를 본 데 대해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이하 신분당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85억99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과 창의성 등을 도입해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신분당선은 2003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약 18.5km 구간 등에 대한 건설·운영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됐다. 이에 회사 측은 국가와 신분당선 전철을 설계·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한 뒤 이를 대가로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면서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신분당선과 국가는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예상운영수입을 총 4조214억원 상당으로 관측했으나 신분당선 개통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운영실적은 연간 예상치의 35.3%~40.2%에 불과했다.
신분당선은 이처럼 저조한 운영실적이 나온 것은 △연계철도망 사업 지연 △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주5일 근무제 실시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 때문이라며 양측 실시협약을 토대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가 운임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5년 정부를 상대로 1021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전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당선 측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계철도망 개통에 따른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명시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한 책임 역시 정부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국가가 신분당선 측에 285억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수요위험은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지연으로 인해 원고 측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배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