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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처분 불복' 행정심판 여전…대입 앞두고 꼬리표 떼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6:00

행정심판 꾸준..."90% 이상이 가해자"
"상급 학교 진학 또는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우려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학교폭력(학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해학생들이 학폭 이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에 따른 처분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학폭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게 된 피해학생들과 달리 가해학생들은 쉽게 꼬리표를 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전체 학폭 사건 중 행정심판을 낸 경우는 ▲2017년 5428건 중 158건 ▲2018년 5417건 중 135건 ▲2019년 4988건 중 10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이의 절차 중 재심을 없애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의 90% 이상은 가해학생이 청구한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윤미영 변호사는 "상담을 포함해 경험칙상 10명 중 9명은 가해학생이 처분 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분이 너무 중해 경한 처분으로 낮춰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해학생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이유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함도 있지만, 생기부에 남는 처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입 등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학폭이 발생하면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곤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내리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제9호 퇴학 처분 등으로 나뉜다.

이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생기부에 기재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나머지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 삭제된다. 만약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중학생,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고등학생 등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등 심사위원이 생기부를 볼 경우 학폭 처분이 기재돼 있으면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윤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니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아무래도 학생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대입 수시모집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시에선 생기부가 중요하다보니 입시에 신경 쓰는 학생들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도 "가해학생 측에서 처분을 못 받아들이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생기부가 주홍글씨가 되고 미래나 진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다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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