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ESG, 새로운 기회] "여전한 '핏줄 대물림'…지배구조 개선 없는 ESG는 모래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인터뷰
"산재·사모펀드 환매중단·불법합병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서 비롯"
"국내 기업은 E와 S에 집중…G 바로 서지 않으면 모두 모래성 불과"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재벌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등 고질적인 지배구조 취약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G)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주도하고 국내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온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며 "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간사와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 ESG 경영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보나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다. 과거에는 기업만을 두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를 떼놓고 볼 수는 없다. 사회시스템과의 공생을 통해서만,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속·유지될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하면 기업도 없다.

과거 기업은 재화를 만들어 파는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주주 이익을 배당하는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서 직원이나 소비자 등 사회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ESG 경영은 지속적 공존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진 않는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매킨토시가 MS에 밀렸을 때 애플에서 쫓겨났다. 애플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성공시키고 나서야 그를 다시 애플로 불렀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내쫓는 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전 CJ제일제당 부장은 2019년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올해 1월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총수가 회사의 주인이고, 이사들은 사실상 간신 같은 존재다. 애플 이사회가 창업자를 쫓아낸 것과는 달리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이사회는 합병에 동의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거버넌스(G·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E와 S에 집중하는 거다. 거버넌스(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한국 기업 역사는 70년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개발독재 문화는 성장 우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와 재벌의 결탁과 일부 재벌들의 불법행위들을 용인했다. 정치 권력은 바뀌지만 경제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과 정치 권력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경제 권력은 여전히 개발독재 사고에 머물러 있다."

-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설득할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참여연대가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한 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 상승을 바란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시민단체로써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데도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올랐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당시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수연임 저지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중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140여명, 51만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시장을 교란하고 취약한 기업환경을 만든다. 지배구조야말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며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기업발전 가능성과 주가도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는 국내 기업들이 가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취약한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

"2019년 8월 시중은행들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CJ대한통운이 방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포스코의 산업재해(산재) 문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등은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을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주가치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소액주주임에도 대주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총수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선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주주는 아주 작은 지분으로 회사를 쥐락펴락하게 된다. 이렇듯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없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도 불가능했다. 결국 모두 지배구조 문제다."

-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와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고, 수탁위는 다시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재 같은 경우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기금위 재계 쪽 위원들은 공익이사가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논리를 편다. 수탁위에서 안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인들이 만든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본인들이 풀어내야 한다. 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횡령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1억을 횡령하면 징역 10년, 20년이 나오지만,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다. 횡령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직원이 아니라 총수라는 거다. 결국 총수니까 봐준다는 소리다. 만약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만약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누구라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다.

결국 이사회가 똑바로 서고 소액주주 권리가 보장돼야 지배구조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총수를 봐주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게 아니라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증시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돈은 외국인이 갖고 있다.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