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두 갈래길…재판부 "신중한 판단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40

4월 15일 재판 앞두고 진행 여부 불투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계속 진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오는 4월 15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 하사가 공판을 앞두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소송이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사망 사실을 확인 후 빠르면 당일에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통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유족이 신고해야 기본증명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는 일신전속권을 들어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중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승계(2003두5037)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됐다.

이 관계자는 "단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군인 신분과의 관계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변 하사의 재판 진행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변 하사의 명예회복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국방부의 사과와 전역 처분 취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 절차를 넘겨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은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