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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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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후 학대…대법, 집행유예 원심 파기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피해아동 성년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과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A씨와 재혼하면서 A씨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 B군을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B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서도 B군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A씨와 B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B군은 만 5세~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범행 및 각 아동학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일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2008년 4월~2011년 11월 사이 폭행과 B군에 대한 2008년 3월~2009년 1월 사이 아동학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됐는데 A씨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관해서는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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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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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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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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