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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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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후 학대…대법, 집행유예 원심 파기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피해아동 성년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과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A씨와 재혼하면서 A씨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 B군을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B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서도 B군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A씨와 B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B군은 만 5세~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범행 및 각 아동학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일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2008년 4월~2011년 11월 사이 폭행과 B군에 대한 2008년 3월~2009년 1월 사이 아동학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됐는데 A씨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관해서는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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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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