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적용 않고 면소…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00

친양자 입양 후 학대…대법, 집행유예 원심 파기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피해아동 성년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효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과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A씨와 재혼하면서 A씨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 B군을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B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서도 B군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A씨와 B군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B군은 만 5세~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 범행 및 각 아동학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일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2008년 4월~2011년 11월 사이 폭행과 B군에 대한 2008년 3월~2009년 1월 사이 아동학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됐는데 A씨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B군에 대한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관해서는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