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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대체불가' NFT 인기 폭발...투자 자산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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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8일 오후 3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올해 들어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NFT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 작품이 수천만달러에 팔리고 그래미상을 수상한 미국 록밴드 킹스 오브 리온(Kings of Leon)은 신작 앨범을 NFT 형태로 출시한다.

18일 로이터통신은 2017년 형성된 NFT 시장이 2021년 들어 온라인 게임 세계와 디지털 예술 작품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NFT 시장의 현황과 NFT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에 주목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 씨(Open Sea)에서 월별 NFT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800만달러에서 2월 9520만달러로 불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1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또한 NFT 시장 데이터를 집계하는 논펀지블닷컴(NonFungible.com)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총 NFT 거래량은 4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됐다.

NFT 디지털 자산 거래량 [그래프=로이터 뉴스핌]

◆ '대체 불가'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각각의 NFT에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다르다. 비트코인은 1개당 가격이 같아 서로 교환 가능하지만, NFT 코인은 각각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대체할 수 없고 개별 코인의 가치도 모두 제각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아이템은 복제를 통해 끝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NFT는 고유한 디지털 인식 값 덕분에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을 만들 수 있다.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NFT는 대개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달러로 결제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기록이 남는다. 누구나 NFT를 볼 수 있지만, 구매자는 디지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나만의 수집품'을 보유하게 되며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NFT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NFT는 투자 대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이 NFT가 된다

이미지, 비디오, 음악, 텍스트, 심지어 트윗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세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NFT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가치를 입증해주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NFT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일부 디지털 예술 작품이 고가에 판매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달 초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주관한 경매에서 '비플'로 알려진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이미지 콜라주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무려 6930만달러에 낙찰됐다.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JPG 파일이지만, NFT화되면서 유일무이한 작품이 됐기 때문이다.

스포츠 팬들은 특정 선수나 팀과 관련된 NFT를 수집하고 거래하기도 한다. 미국농구협회(NBA) 기반 NFT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에서는 스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한 NFT를 사고팔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스포츠 팬들은 특정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권리를 사들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NBA 톱 샷의 사용자는 68만3000명에 달하며, 지금까지 NFT 거래량은 3억9600만달러로 그 중 2억3200만달러어치의 NFT가 지난 2월에 거래됐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NFT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통한다.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가상세계에서 특정 아이템이나 자산이 NFT로 거래된다. 대표적인 예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나 '마인크래프트'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속 가상의 공간에서 땅을 구매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기본이다. 아예 NFT 기반으로 만들어진 '크립토키티' 게임도 인기다.

하물며 트위터에 올린 글도 토큰으로 만들어 팔 수가 있다. 트위터의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3월 그가 작성한 첫 트윗을 NFT로 판다며 경매에 부쳤다. 오는 21일 마감하는 그의 스무 자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함"(just setting up my twttr)의 입찰가는 250만달러까지 뛰었다.

NBA 톱 샷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는 소유권의 미래?

한편 NFT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NFT를 '소유권의 미래'로 표현한다. 이들은 이벤트 티켓에서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결국 토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고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매겨 굳이 거금을 주고 사고 또 파는 일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NFT가 요즘 들어 부쩍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봉쇄 조치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FT 디지털 자산에 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수집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급등하는 가격과 향후 거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NFT가 인기 폭발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NFT 디지털 자산을 산다는 것은 멋대로 복제가 불가능한, 즉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손에 넣는다는 것이다. 보유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각각에 매겨진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품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이더리움으로 많은 암호화폐 부자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NFT를 사모으는 이유를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NFT를 통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도 힘이 된다. 예술가들에게 NFT는 디지털 예술 작품을 수익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NFT 거래로 현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미 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해당 NFT의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음악 업계에도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3일 킹스 오브 리온은 디지털 수집품 형태로 신작 앨범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음악 앨범을 NFT 형태로 제공하는 최초의 밴드가 된 킹스 오브 리온은 나중에 자신들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티켓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이다. 각각의 NFT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고유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소성이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NFT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NFT가 단기적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로이터통신은 디지털 자산 수집 열기가 사그라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가명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NFT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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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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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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