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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국체전을 '코로나19 극복 선포' 감동의 무대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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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국체전 D-200...성공개최 준비 '만전'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분주하다.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전국체전)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체전은 경북에서 5번째이자 1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주개최지 구미시를 포함 도내 13개 시군에서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30개 종목이 치러지게 된다.

구미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지자체 통합 결속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미시 자치경쟁력을 회복한 변곡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마스코트.[사진=구미시] 2021.03.19 nulcheon@newspim.com

◇ 시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체육시설 대폭 확충

구미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국도비 440억원을 지원받아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등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는 시민운동장은 건물구조 보강 등 안전에 방점을 두었다.

또 관람객 편의를 위해 캐노피와 좌석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구조를 전면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정희체육관은 내부 석면 구조물을 철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가변식 관람석 교체를 통해 관람객 친화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경북 구미시의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사진=구미시] 2021.03.19 nulcheon@newspim.com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구미시의 가장 큰 자산으로 주어지는 체육인프라는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이다.

복합스포츠센터는 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40레인의 볼링장과 모든 실내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1000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이다.

전국체전 기간 중 볼링경기장과 시‧도본부로 활용된다.

대회 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으로 운영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와 레저를 통한 경제기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산체육관, 금오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금오공대, 경운대, 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학교체육시설도 대폭 개보수해 전국체육대회 16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전 9개 종목을 구미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2일 복합스포츠센터 준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체육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시민운동장을 비롯 전국체전이 열리는 체육시설로 진입하는 도로시설도 대폭 확장했다.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경북 구미시의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주변 도심지 일원[사진=구미시] 2021.03.19 nulcheon@newspim.com

◇ 감동과 힐링을 안겨주는 스포츠 제전 준비

구미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충전하도록 '감동과 힐링의 스포츠제전'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 개최지를 알리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순연된 대회 분위기를 재점화한다.

외부로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서 구미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회 기간 방문하는 수 만 명의 손님을 안전하고 감동적으로 맞기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철 마인드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화된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보수하고, 공한지 등의 환경취약지역에 꽃길을 조성한다.

또 이번 체전을 시점으로 거리청결을 생활화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미' 이미지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최일선에서 방문객을 맞는 숙박‧요식업‧대중교통 종사자 대상 친절 교육을 통해 체전 기간 한 번 찾고 마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다시 찾는 구미'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전국체전을 통한 시민통합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다시 시작! 행복구미운동' 등의 시민운동 생활화와 읍면별로 공모로 통해 선발하는 2021명 규모의 시민서포터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개최 년도인 2021년을 담은 시민서포터즈 2021명을 오는 6월 중 공모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경북도 전체 30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위한 기본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구미시] 2021.03.19 nulcheon@newspim.com

◇ 새로운 100년의 희망메시지...코로나19 극복 선포 무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전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구미시는 전국체전이 코로나19로 순연되면서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고자 했던 경북도와 구미시의 바람은 일년을 더 기다리게 됐지만 구미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 개최하면 '구미시의 전국체전이 코로나19 극복을 선포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국체전 100년 역사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대회 순연의 아픔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희망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구미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전국체전 성공개최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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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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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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