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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방통위…"우리 법이 공정위案보다 기업 부담 적고 포괄적"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2:00

방통위, 공정위 간담회 일주일만에 '자체 온플법' 설명회
"어떤 법이 더 시대변화 잘 담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강점과 입법 취지에 대해 기자들에게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지 일주일만이다.

전 의원 안은 방통위와 전 의원실이 함께 작업한 법안으로 현재 방통위가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율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전 의원의 법안을 1대1 비교하며 전 의원 안의 우월함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가졌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진행하는 모습 2021.03.19 nanana@newspim.com

스터디 진행에 앞서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는 방통위의 기본적 설립 근거이자 기본적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배 과장은 공정위 정부안과 다른 전 의원 안의 특징에 대해 최소 규제로 플랫폼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최종소비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법안은 모두 반품, 환불이나 상품노출 순서기준 등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행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방통위 안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만, 공정위 안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배 과장은 "계약 관계 규율이 필요하지만 플랫폼 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노출기준 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전 의원 안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뒀다. 공정위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에 노출기준을 기재하고 미 기재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반면, 전 의원 안은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노출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5월 중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1 pangbin@newspim.com

현재 전 의원 안과 공정위안은 각각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당 정책위에서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갖고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두 법안을 개별 법으로 두고 중첩되는 부분을 조율할지, 두 법안을 통합해 제3의 법안으로 만들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책위 차원에서 두 법안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법사위에서 다시 당 정책위에 법안 조율을 요청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소위 통과 이전 최대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스터디를 참관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이번 이슈를 방통위와 공정위의 부처이기주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안 자체의 시의적절성과 수용성, 옳고 그름을 함께 감안해 어떤 법안이 더 적절한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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