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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실효적 상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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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안 최초 발의 8년여 만이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됐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가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소액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에는 법원의 소송 중지, 그리고 분쟁 소송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규정은 청약철회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대출성·보장성 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보장성 상품의 경우 15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규정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예로는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이후 3일 이내 금원을 반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약 철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금원 환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전파와 확산이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 될 경우 금융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기관별로 각각 적용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쇄신을 꾀하겠다는 포부에서 제정됐다. 금융회사들 역시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익 보호, 금융사에게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상생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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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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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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