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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前태광 회장 벌금 3억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3:54

공정위 자료제출 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한 소속 회사 주주 현황 자료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으로 기재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전 회장의 이 같은 차명주식 허위 신고 행위를 적발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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