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軍, 북한 미사일 대응 논란…"탄도미사일 판단 왜 늦어지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정부, 한국보다 빨리 '탄도미사일' 발표·"유엔 안보리 위반" 규탄
軍, 25일 오후까지 탄도미사일 판단 유보하고 특별한 입장 안 밝혀
軍 "일본 발표 부정확, 한국은 정확히 발표하려 좀 늦는 것"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일각에서 '부적절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 외신으로부터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발표가 이미 나왔는데도 우리 군은 끝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라고 짧게 밝혔다. 북한이 쏜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쐈는지, 몇 발 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보다 약 16분 빠른 오전 7시 9분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전파했다. 로이터통신이 이 소식을 받아 우리 군 당국 발표보다 앞서 보도했다. 즉, 일본은 발표도 한국보다 빨리 했을 뿐만 아니라 발사체 정보도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합참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사실을 최초로 밝힌 7시 25분, 북한은 한 발을 더 쐈다.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7시 6분경, 그리고 7시 25분경, 총 2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전 8시경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9시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식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gong@newspim.com

반면 한국은 오전 9시에야 NSC가 열렸다. 그것도 일본은 총리가 직접 NSC를 주재한 데 반해 우리 측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개최 시각도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30여분 후, 한국은 1시간 30여분 후로 1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군은 북한의 최초 발사가 있은 지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8분에야 출입기자 대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과 사거리(450km), 고도(약 60km), 발사 장소(함경남도 함주 일대)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때도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여부는 발사체 관련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사거리가 짧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명백한 규탄 대상이다.

군은 이날 오후까지도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가 발사에 대비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뿐이다.

군 관계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기자들과 만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언급을 처음으로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때도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않는 듯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발표는 부정확하다"며 "한국의 발표가 더 정확하다. 한국은 정확하게 발표하기 위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최초 발표 시 미사일의 사거리가 420~430km이라고 했고, 발사 장소도 함경남도 선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발사 장소는 선덕이 아니라 '함주'이며, 사거리도 450km"이라고 지적했다. 발사 시간도 일본은 오전 7시 4분과 23분, 한국은 7시 6분과 25분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본보다 한국의 발표가 더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물론 군에서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방사포 등으로 다른 발표를 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통상 발사 다음 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진 등을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 가운데서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와 비행 특성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기에 군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군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신속히 발표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발표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은 북한의 위협, 북중러 협력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향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